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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 재외국민보호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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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 · 재외국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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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지역 안내- 작성자
- 주 미국 대사관
- 작성일
- 2023-03-30
「한국 방문의 해(’23년 ~ ’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3. 4. 1.부터 2024. 12. 31.까지 아래 22개 국가ㆍ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지역(’23. 4.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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