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1.부터 2024.12.31.까지 일본을 포함한 아래 22개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적용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지역(’23. 4. 1. 부)
아시아 (5개) | ◦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
미주 (2개) | ◦ 미국(괌 포함), 캐나다 |
유럽 (13개) |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
오세아니아 (2개) | ◦ 뉴질랜드, 호주 |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