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방문의 해(’23년 ~ ’24년)」를 맞아 2023. 4. 1.부터 2024. 12. 31.까지 아래 22개국ㆍ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합니다. ○ (면제 대상 국가ㆍ지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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