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지역 안내
- 2023.4.1.(토)부터 2024.12.31.(화)까지 -
우리 법무부는 「한국 방문의 해('23년~'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3. 4. 1.(토)부터 2024. 12. 31.(화)까지 아래 22개 국가·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니 여행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으며, 2년의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국가(총 22개국)
▶ 아시아(5개) :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 미주(2개) : 미국(괌 포함), 캐나다
▶ 유럽(13개)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 안도라 국민은 사증 없이 입국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여행 전 K-ETA 발급 필요
▶ 오세아니아(2개) : 뉴질랜드,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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