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디자인을 변경하여 편의성과 활용성이 한층 향상된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등록증을 2023.4.1.부터 발급합니다.
∗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신형 외국인등록증의 디자인 개선 사항 등 이해를 돕고자 제작한 홍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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