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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러시아] 러시아 외화 반출입 주의 공지 추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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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화 반출입 주의 공지 

2023.02.27.(월)


1. 최근 우리 국민이 러시아에 입국하면서 세관에 외화반입신고를 하지 않아 출입국 심사 도중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외화 반출입시 미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외화 반입 시

    개인은 러시아로 제한 없이 외화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여 반입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외화 반출 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는 반출할 수 없습니다.(10,000$ 이하 반출 신고 불요)

   ※ 근로 소득에 관하여서는 급여 지급 은행을 통해 제한 없이 외화 송금 가능(거래은행 사전 확인 필요)


ㅇ 외화 반입 미신고 혹은 허위 신고 시 처벌 규정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16.4조, 러시아 연방 형법 200.1조)

  10,001$~20,000$ 미신고 반입 시, 미신고 금액의 0.5~2배 벌금 부과

  - 20,001$~50,000$  반입 시, 미신고 금액의 3~10배 벌금 부과 

  - 50,000$ 이상 미신고 반입 시, 미신고 금액의 10~15배 벌금 부과 

  

  

2. 또한,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하신 경우 1회 최대 2,000미불, 누적 한도 8,000미불, 유학생 학자금은 한도 없이 대사관(영사관)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러 제재로 인한 주러시아 교민·유학생 대상 신속해외송금 확대 운영(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7461&page=1)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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