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21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가) 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국가보훈처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