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
○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2.12~)
○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본인 입증책임)(3.7~)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3.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미달 포함)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
○ (입국 후)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원칙) 후 2일간 자가격리,
- 외국인은 입국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싱가포르 發 내국인 선원 제외)’은 7일간 자가격리 원칙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