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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중요)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사항 안내(한국시간 3월 7일 부터 적용) 추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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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모든 해외입국자는 아래 기준의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3.7일 0시(한국시 기준)부터는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관리됩니다.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구분

기준

①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검사 및 발급시점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 (예시)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⑥검사기관

‣ 필리핀, 우즈벡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

○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2.12~)

○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본인 입증책임)(3.7~)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3.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입국 전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미달 포함)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 

○ (입국 후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원칙) 후 2일간 자가격리,  

    - 외국인은 입국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싱가포르 發 내국인 선원 제외)’은 7일간 자가격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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